몸캠 피싱·마약 거래·알바 사기 등 닥치는대로…일당 226명 검거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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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등을 통해 95억원을 갈취하고 마약 등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A씨(40대)와 인출 및 관리책 등 총 80명을 입건해 그중 3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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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32명 구속·48명 불구속 송치
텔레그램 통해 외국서 지시…95억원 가로채
압수한 마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몸캠피싱 등을 통해 95억원을 갈취하고 마약 등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A씨(40대)와 인출 및 관리책 등 총 80명을 입건해 그중 3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14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뷰알바 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를 벌여 220명으로부터 9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6명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차례로 체포하고필로폰 649g, 대마 143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68정을 압수했다.

A씨 등은 해외총책 B씨가 전화, 문자 등으로 국내 피해자를 모집하면 이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등의 역할을 주로 맡았다.

B씨는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단체 발송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사기에 도용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인출 및 관리책들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고액 일거리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피해자들은 “채용됐으니 월급 받을 통장을 제출하라” 등의 문자메시지에 속아 계좌를 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사기에 도용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받은 후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자녀인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자칫 통장을 넘겨줬다가 범행계좌로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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