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중앙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금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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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의 금지 기간이, 관련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연장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오늘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관 투자자가 잔고 변동내역을 실시간 집계하는 관리 시스템과 이를 중앙에서 전수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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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의 금지 기간이, 관련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연장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오늘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관 투자자가 잔고 변동내역을 실시간 집계하는 관리 시스템과 이를 중앙에서 전수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잔고관리 시스템을 올해 4분기까지, 중앙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게 금융 당국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수탁 증권사는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은 기관 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과, MM(시장조성자)·LP(유동성 공급자) 증권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은 전산화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상 무차입공매도가 낮은 경우나, 소규모 공매도 거래만을 서약한 기존 대규모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면제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4분기까지 구축해야 하는 전산시스템은,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되고, 차입 승인 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기관 자체 시스템과 별개로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한국거래소가 이달 구축 절차를 시작해 내년 3월까지 구축이 완료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753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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