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 적정했나”… 금감원, 상장사 대상 중점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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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들이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두 4가지의 중점심사 회계이슈와 업종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와 업종을 선정해 시장에 알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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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들이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두 4가지의 중점심사 회계이슈와 업종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와 업종을 선정해 시장에 알린다.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감원은 이 거래가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했다. 기업이 개발하고 발행,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대상 업종은 전 업종으로, 금감원은 무형자산과 관련 수익 증감, 주석 공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 판매와 관련해 수익 기준서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령 A사가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후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 시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수행 의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이전인 토큰 이전 시점에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면 회계위반이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취득 목적과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해야 한다.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의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수익인식 회계처리도 살핀다.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자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이다.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최종 선정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종에 수익 기준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계약유형과 존속기간 등에 따라 범주별로 수익을 구분하고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를 충실하게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환경 악화로 비시장성 자산 평가와 손상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평가도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됐다.
대상은 전 업종으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자산양수, 주식 인수 등 거래금액 현황과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을 고려해 대상 회사가 최종 선정된다.
비시장성 자산 인식과 관련해 상장사는 취득 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통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 결합의 경우 식별 가능 취득 자산, 인수 부채와 영업권의 인식 요건 등에 유의해야 한다. 평가 방법으로는 거래 상황에 적합하며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 중점심사 이슈는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다. 대상 업종은 전 업종이며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과 변동성을 감안해 최종 대상 회사가 선정된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수익기준서를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 사항을 참고해 재무제표 작성과 화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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