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정위 "김범석 검찰 고발근거 확보 못해"

세종=박광범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4. 6.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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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시킨 것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PB 상품을 원하는 곳에 진열하는 것을 동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에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선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된 것 위주로만 보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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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및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시킨 것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PB 상품을 원하는 곳에 진열하는 것을 동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에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선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된 것 위주로만 보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PB상품 진열이 해당 매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온라인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단 설명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오프라인 매장에선 PB상품을 이른바 '골든존'(170㎝ 이하 매대) 눈높이에 배치해 매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매장 입구부터 주요 식료품, 공산품 등 카테고리마다 PB상품을 배치함으로써 매출을 최소 30~40%에서 4배까지 늘리고 있단 주장이다.

조 부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의장도 고발 검토 대상이었냐는 질문에는 "특정 개인을 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 종료일까지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고 과징금을 잠정 산정한 것으로 이후에도 쿠팡의 위반행위가 계속됐단 판단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눈속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및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오프라인 매장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의 자사상품 노출이 왜 문제인지.

▶이번 쿠팡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케이스다.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 진열을 통해 판매상품의 구성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은 그 성격과 의미에서 전혀 다르다. 예컨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보면 온라인 같은 경우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을 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반면) 오프라인 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든 상품 종류별로 탐색하기 쉽게 돼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면서 상품을 만져도 보고 직접 보기도 하면서 구매한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과 직매입 외의 중개상품에 리뷰를 달게 한 경우가 있었는지.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직매입상품과 PB상품 외의 중개상품을 검색창 위로 밀어올린 경우도 있었는지.

▶임직원 바인(리뷰, 별점 작성) 자체는 자기 PB상품에만 단 것이다. PB상품 자체가 처음에 출시되면 소비자 인지도가 전혀 없다. 알고리즘에서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주로 1·2·3단계가 있는데, 1·2단계에서 후기나 평점이 반영되도록 했다. 그 자체로만 해도 또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조작이나 임직원 바인을 했다.

-쿠팡 임직원들이 구매하거나 써보지도 않고 상품평을 PB상품에 좋게 달아준 것인지.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겐 자신들의 물건을 구매한 뒤 리뷰를 다는 것을 금지했는지.

▶쿠팡이 자기 임직원을 통해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그걸 사용하게 하고 리뷰를 달게 했다. 별점이 나쁘면 다시 관리하기도 했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대해 '너희 스스로 임직원을 통해서 달지 말라'면서 금지했다. 자기 PB상품은 임직원을 동원해서 리뷰를 달게 하고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실시했다.

-과징금이 잠정 1400억원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

▶잠정적으로 1400억원인데 쿠팡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됐다고 본다. 규정상 심의 종료일까지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기 때문에 몇개월 차이가 있어서 관련 매출액을 (쿠팡으로부터) 새로 받아야 한다. 과징금이 어느 정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징금 1400억원은 유통업체만으로 보면 가장 높을 것 같다.

-만약 쿠팡이 'PB상품을 우선 노출한다'는 것을 고지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지.

▶광고를 해서 3등 자리에 PB상품을 올려놓고 옆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쿠팡은 PB상품만 판매하는 'PB상품전'이라는 행사도 있다. 별도로 브랜드관이나 기획전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PB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

-쿠팡 측은 전원회의에서 계속 '우리 말고 다른 온라인 플랫폼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항변했는데.

▶지금까지 아는 바에 한해서는 쿠팡같이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안다. 만약 조사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가 나타나면 그때는 쿠팡과 같이 규율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원이 2000명 이상 동원되고 기간도 거의 3~4년 동안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를 몰랐다고 하기엔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가 고발할 정도로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자료를 찾지 못했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을 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나 증거는 없어서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다.

-쿠팡이 임직원 리뷰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는데 인사평가나 이런 조직 관리에도 반영이 됐는지.

▶(공정위 관계자) 임직원 리뷰가 쿠팡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부적으로 확보한 증거 등에 따르면 특정 임직원이 부정적인 구매 후기를 쓴 경우 '객관적으로 써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기록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PB상품 규제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저렴한 상품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조치는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작성 및 별점 부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PB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된다거나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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