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매출 10% 못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4. 6.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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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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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 왼쪽부터). 사진 I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을 상대로 정산금, 장기계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갈등 끝에 개인 활동에 합의했다. 이후 백현이 INB100을 설립해 첸 시우민과 함께 개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첸백시 소속사 INB100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합의한 카카오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첸백시 측은 SM이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 10%도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기존 정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SM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엑소 멤버로서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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