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김수연 기자 2024. 6.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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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군 장병은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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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다음 달부터 군 장병은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군 병원의 무상 치료에도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13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병영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 및 예비역·보충역 등은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장을 원한다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일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재개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 시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재개일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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