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月 납입 인정액 41년 만에 상향…10만→25만원
청약예금·부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나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지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이때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이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입하기도 어려운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밀리게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 데 따라 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가구주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올해 4월 기준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055좌)은 총 140만 좌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 좌)의 5.2%에 해당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2015년 9월 이후 중단됐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 등이 부합하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 사실상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인데, 최근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기금 여유자금이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어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의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한다. 개인 간 거래 허용과 더불어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하고 주택 처분 때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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