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400억이 웬말이냐"...공정위에 '전쟁' 선포한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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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쿠팡은 13일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대해 "(공정위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이 나서 구매후기 등을 작성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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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쿠팡은 13일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대해 “(공정위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팡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아울러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해 쿠팡의 자기 상품을 우대했다고 봤다.
여기서 자기 상품은 쿠팡의 PB상품을 비롯해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하는 상품도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이 나서 구매후기 등을 작성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에게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했으며, 이들은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쿠팡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리뷰를 관리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또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 측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랭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쿠팡 측은 “해당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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