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로 20대 여성들 노려 3억 원 갈취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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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공모한 20대 B 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3억여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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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산 뒤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공모한 20대 B 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SNS를 통해 피해 여성들을 물색한 뒤 재력을 과시하며 호감을 얻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교제하자고 제안한 뒤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과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 등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 씨 등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3억여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네 선후배나 동거 관계 등이었던 이들 일당은 가짜 사업가, 바람잡이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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