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350%에 1450만원, 격려금 100%, 주식 20주”...현대차노조 “기대 못미쳐” 파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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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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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는 이날 협상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350%+1450만 원 지급,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또 기존 사회공헌기금 연간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면 회사도 1만원씩 출연해 매칭 방식으로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도 교섭 테이블에 올렸다.
부품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 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장을 나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파업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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