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할까…올해 임협 교섭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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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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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성과금 350%+1450만원·품질향상격려금 100%·주식 20주 제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회사는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 또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도 교섭 테이블에 올렸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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