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알 권리 강화…정비사업 자료 이메일로 받아본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6.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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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합원 알 권리가 강화돼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에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조합원 알 권리를 강화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합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도 포함했다.

그동안 조합 임원이 해임 등으로 부재가 지속될 경우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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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사가 재개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매경DB
앞으로 조합원 알 권리가 강화돼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에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원 알 권리를 강화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합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도 포함했다.

조합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조합 임원이 해임 등으로 부재가 지속될 경우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는 임원 부재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정비 사업 전문가인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원 부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이 3년 이내에서 총회 소집과 조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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