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알 권리 강화…정비사업 자료 이메일로 받아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조합원 알 권리가 강화돼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에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조합원 알 권리를 강화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합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도 포함했다.
그동안 조합 임원이 해임 등으로 부재가 지속될 경우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원 알 권리를 강화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합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도 포함했다.
조합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조합 임원이 해임 등으로 부재가 지속될 경우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는 임원 부재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정비 사업 전문가인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원 부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이 3년 이내에서 총회 소집과 조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美연준 “올해 기준금리 3→1회 인하” - 매일경제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병원 후송때 한 말...“중대장님 죄송합니다” - 매일경제
- [속보] 대통령실 “며칠 안에 푸틴 방북” - 매일경제
- 편의점 1곳서 단기알바 6명 근무…사장님 ‘이것’ 부담에 고육지책 - 매일경제
- 셀카 찍다 머뭇거리면 벌금 40만 원? 유럽 유명 관광지서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집값 오르길래 영끌해서 질렀어”…고금리에도 주담대 5.6조 껑충 - 매일경제
- 北 오물 풍선 도발에…‘하늘의 전함’ 한반도 상공에 떴다 - 매일경제
- “엄마 나 이 옷 사줘”…애·어른 안가리고 인기폭발, 대체 뭐길래 - 매일경제
- “정말 6천원? 대기업·호텔은 반성해야”…성심당 ‘착한 빙수’ 화제 - 매일경제
- ‘이제는 확고한 에이스!’ 결승골 이강인 “중국, 이 정도로 수비적으로 나설 줄이야…매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