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사실상 '폐쇄'…통일TV "언론·표현의 자유 지킬 것"

박세열 기자 2024. 6. 13. 15: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상대 행정소송…"재판 과정 소상히 밝힐 것"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방송국 폐쇄 조치를 당한 <통일TV>가 일방적인 방송 송출 중단 조치를 한 KT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서면서 "KT가 자의적으로 판단,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해지와 송출 중단은 사유가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TV> 진천규 대표는 KT를 상대로 한 '계약이행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정법 위반이나 어떤 잘못이 있어 제재를 가하려면 그 절차가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통일TV>는 오늘까지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공익을 해치는 방송이었는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18일, KT는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법에 따른 등록취소를 통지했다.

사실상 정부에 의한 '방송국 폐지'나 나름 없는 조치를 당한 <통일TV>는 현재 KT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TV>가 시련 앞에 포기 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그동안 진행되어온 재판과정과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히며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진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을 당했지만, 두 건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는 <통일TV> 콘텐츠 내용이 '북한 및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KT와 정부의 조치를 반박했다.

진 대표는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일TV>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거나 심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조차 없다. 이 역시 KT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음을 보여줍니다. KT는 아무런 사유도, 정당성도 없이 <통일TV>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채널 송출을 중단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 장단에 맞춰 저희의 손과 발을 잘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TV> 변호를 맡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는 "심사권한이 없는 KT가 자의적으로 판단,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해지와 송출 중단은 사유가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는 "<통일TV>를 잊지 말아달라. 반드시 살아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통일TV>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통일TV> 진천규 대표가 13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김창현 <통일TV>방송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혜 <통일TV>방송위원, 김성순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통일TV 제공

반드시 이겨 국민의 품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통일TV>가 2023년 1월 18일, KT로부터 뚜렷한 근거와 정당한 절차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공급 계약해지와 송출중단 폐쇄조치를 당한지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30년 케이블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맞은 <통일TV>는 민변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단체에 이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며 KT를 상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공급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 기각 되었습니다. 현재 KT의 계약이행청구 등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처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2월 27일 <통일TV>에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북의 조선 중앙텔레비죤의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의 근거를 박탈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통일TV>는 '특수자료 공개 활용계획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특수자료공개활용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에 따른 등록취소를 통지하였고 이에 <통일TV>는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결정의 근거는 <통일TV> 콘텐츠가 "북한 및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북한 이념 및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는 것, 즉,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천규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건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통일TV> 콘텐츠 내용이 "북한 및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일TV>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거나 심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이 역시 KT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음을 보여줍니다. KT는 아무런 사유도, 정당성도 없이 <통일TV>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채널 송출을 중단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 장단에 맞춰 저희의 손과 발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의 연속입니다. 방송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각종 기자재 설비를 갖추는데 수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기획, 촬영, 편집, 자막, 영상, 편성 등 다수의 제작종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많은 PD와 기술진들은 뿔뿔이 흩어져 무엇 하나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우리 <통일TV>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진 탄압과 참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요?

오랜 분단으로 인한 민족공동체성 상실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통일TV>는 북의 실상을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 해 온 것이 죄라면 죄일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실정법 위반이나 어떤 잘못이 있어 제재를 가하려면 그 절차가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TV>는 오늘까지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공익을 해치는 방송이었는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습니다.

무도하고 황당한 시절입니다. 독재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회곳곳에서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입이 틀어 막히고 버둥거리며 번쩍 들려나가는 모습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통일TV>가 시련 앞에 포기 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재판과정과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히며 보다 많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통일TV>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반드시 살아서 여러분의 안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통일티브이 일동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