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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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3일 사천시 용현면 일대 5.6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개청한 우주항공청, 현재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와 가까운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다.
이 기간 해당 지역 용도별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려면 사천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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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13일 사천시 용현면 일대 5.6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개청한 우주항공청, 현재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와 가까운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7년 6월 17일까지 5년이다.
이 기간 해당 지역 용도별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려면 사천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0조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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