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장은심 2024. 6. 13. 14:50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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