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 인하, ‘회계조작’ 인정 자충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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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산하에서 택시 가맹 사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이달 중 5만대가 넘는 가맹 택시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폭 낮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모는 조만간 수수료 인하를 뼈대로 한 새 가맹 택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카모가 택시 업계와 가맹 수수료 부담을 낮춘 신규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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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중계약 구조 없애고 수수료 일원화
“가맹계약과 제휴계약은 별개” 주장과 상충
카모 쪽 “기존 가맹상품 유지…바뀐 것 없어”
카카오그룹 산하에서 택시 가맹 사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이달 중 5만대가 넘는 가맹 택시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폭 낮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서비스 개편이 금융당국의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심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모는 조만간 수수료 인하를 뼈대로 한 새 가맹 택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카모가 택시 업계와 가맹 수수료 부담을 낮춘 신규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카카오 티(T) 블루’ 가맹 택시는 카모 쪽과 2개의 계약을 맺고 있다. 먼저 카모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해 택시 운임의 20%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한다. 또 모회사인 카모와는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어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대가 등으로 운임의 16.7% 남짓을 돌려받는다. 가맹 계약 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대가를 뺀 실질 수수료율이 3.3%(20%-16.7%)가량인 셈이다.
택시 업계에선 이 같은 계약 구조 탓에 택시 기사의 매출이 이중(택시비+업무 제휴 대가)으로 발생해 매출액과 연동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해 왔다. 금융감독원 역시 택시 기사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인 3.3%가 아닌, 택시 운임의 20%를 모두 카모 매출로 잡는 회계 처리가 매출을 부풀려 고의적으로 상장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가맹 서비스는 업무 제휴 계약 체결 없이 가맹 계약 수수료를 기존 20%에서 2.8%로 확 낮춘 게 핵심이다. 택시 기사 입장에선 실질 수수료율 부담이 현재의 3.3%에서 2.8%로 낮아지는 셈이다. 카모와 이미 가맹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법인 택시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이중 계약 구조를 일원화하는 조처가 그간 카모 쪽이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면서 금융당국에 주장해 온 논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카모는 앞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어서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며 매출 부풀리기 혐의를 반박해 왔다. 두 계약은 실질적 성격이 다른 독립적인 계약인 까닭에, 이를 하나로 합쳐 실질 수수료율인 3.3%만 카모의 매출로 반영해야 한다(순액법)는 금감원 지적이 틀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업무 제휴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가맹 계약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처(20%→2.8%)는 “두 계약은 별개”라는 기존 카모 쪽 주장과 부닥칠 여지가 있다. 카모 쪽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두 계약이 별개라면 업무 제휴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택시 기사에게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임의 16.7%가량을 계속 지급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사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카모 쪽은 “가맹 계약과 제휴 계약으로 이뤄진 기존 가맹 상품(서비스)은 신규 가맹 상품과 동시에 운영될 예정이며 택시 사업자가 두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기존 상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맹 계약과 제휴 계약이 서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5일 카모의 분식회계 관련 안건을 첫 논의했다. 증선위는 다음달 2일 임시 회의를 열어 재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증선위에선 금감원이 지적하는 카모의 매출 부풀리기 의도를 입증할 근거와 카모가 주장하는 기존 이중 계약의 정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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