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부당하다’ 공정위 제재두고 쿠팡 “과도한 과징금에 형사고발까지”
‘쿠팡’의 추천 상품 ‘로켓배송’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사실상 확정 고지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쿠팡의 공식입장이 13일 나왔다.
이날 공정위 등에 따르면 쿠팡의 자체 브랜드(PB)를 포함한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이 쿠팡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 법인에 대한 ‘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2014년 출범 이후 물류배송 시스템을 구축해온 로켓배송 서비스가 ‘PB 상품 밀어주기 논란’으로 중지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공정위의 앵글은 ‘인위적 검색조작으로 올려진 추천상품을 로켓배송으로 팔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논란의 중점으로 오른, 이른바 쿠팡의 ‘추천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답했다.
또 14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선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이고 여기에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것은 형평 잃은 조치”라며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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