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스템 접속 기록 미보관' 에이닷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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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AI 개인비서 '에이닷'에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라'는 시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개보위는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시스템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SKT에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킬 것을 시정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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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AI 개인비서 '에이닷'에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라'는 시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닷, 스노우, 딥엘(DeepL), 뷰노 등 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닷의 통화 녹음 서비스는 SKT 서버에서 이용자의 통화 녹음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챗GPT 모델로 요약한 뒤 이용자에게 전달합니다.
개보위는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시스템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SKT에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킬 것을 시정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합니다.
개보위는 또 생성형 AI 기술로 얼굴 변형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어플리케이션 '스노우'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했고 외부 개발도구의 안전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처리 전송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752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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