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단 진료 예약 취소 '엄정 대응'…환자단체 “집단휴진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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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병원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환자단체들은 집단 진료 거부를 강력 규탄하며,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를 요구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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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병원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환자단체들은 집단 진료 거부를 강력 규탄하며,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를 요구 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선언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개원의, 대형병원까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면서 환자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40개 의과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 공백은 심화될 조짐이다. 이에 환자 단체들은 집단 휴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이날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자단체들은 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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