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티베트-中 분쟁 해결 촉진법 통과…中 "내정간섭 말라"

김예슬 기자 2024. 6. 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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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티베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달라이 라마 및 다른 티베트 지도자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클 맥콜(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 법안 통과는 티베트의 현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국민에게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나 선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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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서명 시 발효…"티베트-中 대화 재개 희망"
티베트불교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 하원이 티베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달라이 라마 및 다른 티베트 지도자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른바 '티베트 해결법'으로 알려진 티베트-중국 분쟁 해결 촉진법이 미 하원에서 찬성 391 대 반대 26으로 통과했다.

당초 미 하원은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수정된 뒤 하원에서 재검토됐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티베트가 고대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비롯해 티베트의 역사, 인물, 기관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주재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인 남걀 초덥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대표단이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인도 다람살라로 가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달라이 라마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951년 '십칠조협의'를 체결해 티베트를 중국 자치구로 삼았다.

티베트의 자치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십칠조협의' 내용과는 달리, 중국은 티베트에 대한 강압적인 지배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달라이 라마 14세는 1959년 중국의 탄압을 피해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웠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 중국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간쑤성 등 티베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나머지 지역과 분리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이 아닌 자치권과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중국과 티베트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차례 대화를 이어왔지만, 이후 공식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며 미국에는 중국이 달라이 라마와의 협상을 재개하도록 압력을 가할 명분도 생겼다.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오랜 정책에 따라 티베트와 중국 간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맥콜(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 법안 통과는 티베트의 현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국민에게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나 선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티베트 해결법' 통과에 "티베트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라며 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RFA에 "달라이 라마 14세는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목적으로, 종교를 가장해 반(反)중 분리주의 활동에 가담한 정치적 망명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측이 티베트 관련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고 티베트의 발전과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티베트 독립' 세력이 반중 분리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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