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PB 우대의혹' 폭탄 제재에…K이커머스 업계 "시장 위축" 우려

김민성 기자 2024. 6. 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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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CPLB의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와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에선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통업계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리뷰에 임직원들을 동원했다고 본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쿠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결백을 밝혀야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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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14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쿠팡 "과도한 처사, 행정소송 통해 부당함 소명할 것"
이커머스 업계 "온플법 등 규제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CPLB의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와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에선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쿠팡은 공식 입장을 통해"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수위가 높았던 이유로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우대했던 점이 문제라기보다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임의로 변경하고 리뷰에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통업계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리뷰에 임직원들을 동원했다고 본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쿠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결백을 밝혀야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소수 임직원 상품평으로 검색 순위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쿠팡이 PB 검색 상위 노출로 수익성을 제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온라인플랫폼법 등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1400억원 규모 과징금과 검찰 고발은 과거 유통업계 제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일 것"이라며 "아무래도 업계 전반적으로 향후 투자에 있어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오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올해 2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온라인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개최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국회와 논의해서 입법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등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쿠팡 규제를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며 "쿠팡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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