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에 총력 기울인다

정래연 2024. 6. 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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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고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처한 임신 중인 미혼모 또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가정이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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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미혼 엄마의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고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 엄마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본 사업은 저출산을 비롯해 아동 유기 및 살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처한 임신 중인 미혼모 또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가정이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양육비·생계비·주거비·심리상담비 등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는 보호받아야 하며 태어난 아기는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때, 위기상황에 처한 엄마와 아기의 삶이 보장될 수 있다.

자세한 사업안내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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