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공석'으로 지연된 정비사업, 두 달내 정상화한다

정영희 기자 2024. 6.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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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가 새로 생긴다.

조합장 비리 등으로 해임이 진행돼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월 내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전문조합관리인이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임하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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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 방지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추진한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가 새로 생긴다. 조합장 비리 등으로 해임이 진행돼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월 내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개정안에선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종전까지는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계속 부재할 경우 총회 소집인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이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임하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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