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성공 위해 교육부에 '0~5세 전문 부서' 있어야 한다"
지난해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현재 교육부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조직개편안에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1과와 보건복지부 보육국 1국 3과를 합하고 2개과를 신설, 영유아정책국 1국 6과가 예고되어 있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지원관, 전략기획과, 기준조정과, 교원교육과정지원과, 대외협력과, 모델학교팀 1국 1지원관 4과 1팀, 유아교육정책과 1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산하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의 1국 3과이다. 모두 2국 1지원관 8과 1팀로 구성되어 있어 2국 1지원관 9과 체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맡고 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 조직개편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짚고자 한다.
◇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0~5세 영유아 전문 중앙부서 필요
첫째, 영유아부서를 신설해 영유아교육과 돌봄, 저출생, 부모지원업무 등의 업무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수행을 담보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는 원래 초중등과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었다. 교육부는 책임교육정책실에서 책임교육정책관,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하여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의 유아교육정책과와 협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관 부서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교육부 행정조직개편에서 영아와 유아를 분리시켜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과 영유아 중심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 0~5세 영유아 전문 교육부 부서가 필요하다.
둘째, 0~5세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제가 6-3-3-4에서 6-6-3-3-4로 개편되며 이에 따라 계속적 업무가 증가할 것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의 1지원관 4과 1팀의 조직을 1지원관과 2과 1팀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1/3만 남겨서 영유아정책실로 만드는 방향은 단순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수준에서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으나, 영유아시기부터 학교차원에서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여 세계최고수준의 학교모델을 운영하여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는 당초 국가수준의 유보통합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새로운 조직에서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한다. 영유아학교(가칭)는 무상교육으로 실현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부모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영유아학교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책임교육정책실에서 분리하여 영유아교육국과 영유아돌봄국으로 이관해야 하는 이유다.
넷째, 이를 위한 전문성 있는 교육연구관과 교육연수사들이 충원돼야 한다. 교육부가 다른 부서와 달리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서당 최소한 1명의 교육연구관과 2명의 교육연구사가 배치되어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 조직이 커져야 지도감독 역할에서 방향 및 방안 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 2국 1지원관 8과 1팀 체제에서도 담당하기 어려운 일을 조직을 축소하여 1국 1지원관 6과 체제에서 담당하게 되면 지도관리감독 역할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 비해서도 저출생이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이며 국가 소멸에 대한 위험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여섯째, 영유아특수교육과, 영유아급식지원과, 영유아학부모지원과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안에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견도 없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빠져있다. 영유아정책실의 이름도 부적절하다. 1국 6과로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재적인원 82.6%의 동의를 얻었는데 이에 비해 굉장히 초라한 수준이다.
영유아급식지원과도 필요하다. 국공립학교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 상황은 매우 다르다.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영유아학부모지원과는 필수적이다. 초중등은 교원학부모지원관 아래 3과 체제로 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여기에 적합한 영유아 부모 지원이 절실하다. 일반 영유아 뿐 아니라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 유보통합처럼 큰일 하기에 1국 6과 52명은 조직이 너무 작다
일곱째,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개편은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개편으로 이어진다. 6월 27일에 교육부 영유아교육 담당 조직개편이 발표된 이후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심의 지방행정인력 재편성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게 된다. 이때 기준은 중앙정부 행정조직개편이 된다. 2국 1지원관 8과 1팀 체제를 축소하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영유아교육 조직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지방행정인력은 실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핵심인력이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도 1차적으로 시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과 유아교육담당과 중심으로 통합조직이 개편되게 될텐데 교육부는 최소 2국 12과로 교육청은 1국 4과 이상은 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 조직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 행정통합의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
여덟째, 공교육 체제로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애 첫 단계인 0~5세 영유아교육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 국가책무로 공교육을 기반으로 0~17세 교육 및 돌봄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중에서 인생의 첫 시기인 0~5세 영유아교육단계가 잘 설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35만 세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출생이 사회에 가져올 충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016년 생 40만 세대가 깨지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연구를 본격화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저출생을 위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에 태어난 35만세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점 부터다.
영유아학교(가칭)으로 개편하여 생애초기부터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여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2017년생들이 2024년까지 다른 곳에 머무르다 초등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0~5세 교육 및 돌봄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술한 내용처럼 교육부 영유아교육 담당 조직은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 저출생, 교육과 돌봄 등 필수적인 영유아업무를 모두 맡고 국가책무 유보통합을 실현해나가기에 1국 6과 52명은 전문성이 약하고 조직이 작다. 이런 일을 수행하기에 큰 조직이 필요하다. 초중등에 책임교육정책실 1실 3국 체제가 운영되는 것처럼 영유아책임교육정책실 1실 3국 체제가 바람직하다. 국가책무 책임교육돌봄을 구현하기 위해선 현재 3명의 국장에 1명의 실장이 추가되어야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 어렵다면 국장급을 3명 확보했으니 최소한 2국 1지원관 12과 체제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유보통합추진단 단장과 기획지원관, 보건복지부 보육국 국장으로 국장급이 3명인데 이 중에서 2명만 남기는 지금의 조직개편안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생으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국가가 고작 공무원 몇 명을 줄이려고 하는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으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교육부 영유아교육 담당 부서로 1실 3국 13과와 2국 12과 체제를 각각 제안하고, 글을 마무리한다.
▲영유아책임교육실 체제 (1국 1지원관 3실 13과)=실장 1명, 국장 4명, 영유아교육국(기획지원관 추가), 영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교원양성연수과, 영유아교육과정지원과, 지역기반영유아정책지원과, 영유아특수교육정책과, 영유아학교지원과
영유아돌봄국=영유아방과후과정지원과, 영유아사교육대책과, 영유아학부모지원과, 영유아급식지원과
영유아저출생지원국=영유아저출생정책과, 영유아저출생지역지원과, 영유아저출생부모지원과
▲영유아교육국, 영유아돌봄저출생지원국 체제(2국 1지원관 12과)
영유아교육국(기획지원관 추가)=영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교원양성연수과, 영유아교육과정지원과, 지역기반영유아정책지원과, 영유아특수교육정책과, 영유아학교지원과
영유아돌봄저출생지원국=영유아방과후과정사교육대책과, 영유아학부모지원과, 영유아급식지원과, 영유아저출생정책과, 영유아저출생지역지원과, 영유아저출생부모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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