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순 조작'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즉각 항소"

정민아 2024. 6.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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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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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통해 자체 브랜드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임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작성도…"중개상품 배제하고 소비자 유인"
쿠팡 "유례 없는 상품진열 제재…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
쿠팡 / 사진=쿠팡 제공


쿠팡이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로 보고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자기 상품은 상위에 고정 노출됐고, 이에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습니다.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을 뿐, 자기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중 제재 / 사진=연합뉴스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천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천342개의 PB상품에 7만2천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입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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