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여장남자' 행방 오리무중…"긴급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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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13일 지하철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나 이상 행동자를 발견할 경우 공식 앱인 '또따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경우 공사의 공식 앱인 '또따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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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13일 지하철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나 이상 행동자를 발견할 경우 공식 앱인 '또따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는 한편 몇몇 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돈을 갈취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2건이 접수됐고, 인근 역의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5호선에서도 문제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경우 공사의 공식 앱인 '또따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은 비컨(무선 인식 장치)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동차와 역사 내에 마련된 비상 호출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측은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제지할 수 있다"면서 승객들의 신고를 재차 당부했다.
철도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구걸·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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