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 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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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에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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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충·가계부채 개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에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로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적격담보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한했다.
이번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에 따라 한은이 금융 시장 불안 등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 안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조달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 확보 또는 가계 부채 구조 개선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한은 측은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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