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관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공개…거래내역 5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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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 안을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기준 안을 보면, 기관 투자자는 잔고관리 시스템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 공매도 거래 법인이나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유형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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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 안을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기준 안을 보면, 기관 투자자는 잔고관리 시스템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 권한이 없는 대상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공매도 주문을 차단하는 등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부서 등 공매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수시·정기로 감사하고,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징계하고 금감원과 수탁증권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거래 상세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조사 목적으로 요구할 때는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 공매도 거래 법인이나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유형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기관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적정한 거래인지 확인할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탁 증권사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 필수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 내부통제 기준 세부내용을 내규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최초 수탁받기 전 점검을 시행하고, 최초 점검 이후에도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서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공개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내부통제 기준 안에 대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규정 및 세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관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별개로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됩니다.
앞서 민당정 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된 주식 공매도는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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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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