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7월부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

권서아 2024. 6. 13.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현역군인은 군 복무 중에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일시적으로 보장을 재개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중지 중에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군 복무 중 발생한 불가피한 상해를 전역 이후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의 유지·관리를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재개 허용
보험료 납부·보험 보장 중지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오는 7월부터 현역군인은 군 복무 중에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준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병역법에 따른 현역 군인은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복무 기간 중 보험료 납부와 보험 보장이 동시에 중단된다. 전역일(기재일)에는 자동으로 재개된다.

중지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 보장도 중단되지만,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일시적으로 보장을 재개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중지 중에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재개 청약서를 내야 한다.

군 전역일에는 실손보험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회사는 전역일 31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전역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알려준다. 변경이 생기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하면 납부 독촉·해지가 진행된다. 보험 회사는 14일 기간 동안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 해지할 수 있다. 단 3년 내로 해지한 계약을 부활(청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군 복무 중 발생한 불가피한 상해를 전역 이후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의 유지·관리를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