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올린다"는 말에 집주인에 둔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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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에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60대 여인숙 주인 B씨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었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공사현장 작업반장 지시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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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에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60대 여인숙 주인 B씨의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었다.
이후 만취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B씨의 여인숙에 월세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공사현장 작업반장 지시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다. 확정적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만큼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내달 25일 A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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