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발 플랫폼 규제 시동…민주당 주도 온플법 발의에 커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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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첫 발의하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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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첫 발의하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업계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발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불거져 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오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의원 18명이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온플법안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규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 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규정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까지 국내 대표 플랫폼이 사정권에 들 수 있는 범위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도) 정보교류차단 정도가 다른 조항인데,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이름만 바꾼 정도”라면서 “기존 법안을 손보고 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 차원에서 온플법 추진도 공식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12일 온플법을 포함한 6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또 같은 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는 온플법 입법에 속도전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는 국회발 플랫폼 규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외국 플랫폼을 규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자국 플랫폼을 무더기로 규제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플랫폼이 국내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숙려기간도 없애려는 상황에서 여러 법의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플랫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소비자까지 포함한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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