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군 복무 동안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김지혜 기자 2024. 6.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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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에 실손의료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군에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제대 시 기존의 계약조건으로 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현역병들이 군 복무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실손보험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는 보장받을 수 있다. 복무기간 중 상해를 입었더라도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복무기간 중에도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휴가 전에 보험을 재개했다가 복귀 이후 다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의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지 기간 중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 이를 보장토록 했다”며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 유지·관리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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