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 2개월만 비어도 지자체가 전문가 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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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장 자리가 2개월 이상 빌 경우 지자체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임원이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생긴다.
현재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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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교체 시 인수인계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장 자리가 2개월 이상 빌 경우 지자체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임원이 교체될 경우 인수인계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생긴다. 사업 지연을 막고 조합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수정안이 담겼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돼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운 사업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요건을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후임에 인계하도록 규정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조합원이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조합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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