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가 말하는 ‘본질’ 수수료 5.5%, 이게 맞아?[스경X초점]
그룹 엑소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서로 다른 ‘본질’ 논쟁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이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의 합의서 불이행 및 부당한 요구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1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현장 조사를 실행한 사실과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번 날을 세웠다.
아이앤비100이 주장하는 ‘본질’은 SM이 음원 유통 수수료 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앞선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았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적 부과 및 이를 악용한 SM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 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주장이기도 하다. 공정위 조사는 아이앤비100과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는 빅플래닛메이드가 지난 3월 카카오엔터의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를 주장한 의뢰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당일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참석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후 첸백시 측 공식입장을 통해 “백현이 독립 법인 아이앤비100을 설립하며 체결한, 관계사인 카카오엔터 유통 시 유통 수수료를 5.5%로 낮춰주겠다고 한 합의를 SM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점 역시 현 상황이 모회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주장하는 ‘본질’의 핵심은 양측이 맺은 실제 합의 내용이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녹취는 실제 음성파일이나 전체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아닌 녹취 일부를 발췌한 서면 기록으로 아이앤비100 측은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 제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 여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첸백시 측은 현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본질 역시 불공정한 음원 유통 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고, 이런 행태를 악용해 불공정한 재계약을 종용했던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첸백시 측은 계약서에 기재도 되지 않은 ‘부당 지원’ 약속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셈이 된다. 차별적 수수료 부과 행위를 용인하고 대가로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본인들은 떳떳한 거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선급 투자금 여부도 중요한 문제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취서면 기록에도 이 CAO가 ‘유통 수수료 5.%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SM이 선급 투자가 아닌 일반이기 때문이며, 선급 투자면 (수수료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
선급 투자금은 유통사가 음원·음반 유통 계약 체결 시 기획사에 먼저 지급하는 투자금이다. 이는 기획사의 선택 사항이지만, 자금 흐름이 원활한 일부 대형 기획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획사는 선급 투자금을 받아 아티스트 앨범 제작 및 활동을 지원하고 유통 수수료를 통해 선급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선급 투자금이 많아질 경우 유통 수수료 역시 높아지게 된다.
앞서 큐브, FNC엔터테인먼트 등 중대형 기획사들 역시 유통 선급금을 공시한 바 있어, 빅플래닛메이드 등도 카카오엔터로부터 선급 투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염두 되고 있다. 혹여 선급 투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SM의 아티스트나 콘텐츠 등 재원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SM과 같은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한편, SM은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사실 여부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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