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말 재개… 기관 상환기간 90일·연장횟수 4회 제한

이남의 기자 2024. 6.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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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된다.

당정은 이달말까지 예정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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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된다. 당정은 이달말까지 예정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먼저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매매기법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당정협의회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협의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매도의 정확한 재개 시점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 위원들도 관련 논의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투자자들과 제도를 만들면서 소통했다"며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국내 시장에 참여했었거나 참여 의향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할 법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강화 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냐는 질문에 "고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지금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금전적 이득에 따라 좀 더 강하게 불법 취득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것과 고의의 정도가 강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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