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하면 실손보험료 안 낼 수 있게된다

박규준 기자 2024. 6.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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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상륙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군 복무 기간 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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