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공정위 "쿠팡, 입점업체 큰 피해…김범석 檢고발 근거는 확보 못해"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입점업체가 가장 큰 손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상적인 알고리즘이라면, 자기 상품뿐만 아니라 중개 상품까지 모두 포함해서 객관적 지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순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을 랭킹 상단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또한 임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랭킹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아래는 조 부위원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과 직매입 외의 중개상품에 리뷰를 달게 한 경우가 있었는가?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직매입상품과 PB상품 외의 중개상품을 검색창 위로 밀어올린 경우도 있었나? ▶임직원 바인(리뷰, 별점 작성) 자체는 자기 PB상품에만 단 것이다. PB상품 자체가 처음에 출시되면 소비자 인지도가 전혀 없다. 알고리즘에서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주로 1·2·3단계가 있는데, 1·2단계에서 후기나 평점이 반영되도록 했다. 그 자체로만 해도 또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조작이나 임직원 바인을 했다고 말씀드린다.
-쿠팡 임직원들은 구매하거나 써보지도 않고 상품평을 PB상품에 좋게 달아줬다고 보면 되는 건가. 경쟁 입점업체들의 경우 자기들이 물건을 구매 후 리뷰를 다는 정책을 쿠팡에서 금지했는지 여부도 궁금하다. ▶쿠팡이 자기 임직원을 통해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그걸 사용하게 하고 리뷰를 달게 하는 것이다. 별점이 나쁘면 다시 관리하기도 했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대해 '너희 스스로 임직원을 통해서 달지 말라'면서 금지했다. 자기 PB상품은 임직원을 동원해서 리뷰를 달게 하고,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실시했다.
-과징금이 지금까지 잠정 1400억 원인데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하다. ▶잠정적으로 1400억 원인데, 쿠팡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됐다고 본다. 규정상 심의 종료일까지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기 때문에 몇 개월 차이가 있어서 관련 매출액을 (쿠팡으로부터) 새로 받아야 한다. 과징금이 어느 정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징금 1400억 원은 유통업체만으로 보면 가장 높을 것 같다.
-빠른 배송이 되는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것이 왜 문제냐는 시각도 있다. ▶알고리즘이 1·2·3단계가 있는데, 1·2단계에서 배송 방식이 포함돼 있다.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마지막 3단계다. 배송일 때문에 검색 상위에 노출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 삼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만약에 쿠팡이 'PB상품을 우선 노출한다'는 것을 고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광고를 해서 3등 자리에 PB상품을 올려놓고 옆에 '광고'라는 표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쿠팡은 PB상품만 판매하는 'PB상품전'이라는 행사도 있다. 또 별도로 브랜드관이나 기획전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PB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
-쿠팡 측은 전원회의에서 계속 '우리 말고 다른 온라인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 ▶지금까지 아는 바에 한해서는 쿠팡같이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조사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혐의가 나타나면 그때는 쿠팡과 같이 규율할 수 있을지 저희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원이 2000명 이상 동원되고 기간도 거의 3~4년 동안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를 몰랐다고 하기엔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된다. ▶우리가 고발할 정도로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자료를 찾지 못했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을 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나 증거는 없어서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다.
-공정위에서 판단했던 '상위'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수준이 상위라고 본 것인가? ▶보통 쿠팡 내부 자료를 보면 30위, 20위, 10위 이런 식으로 보통 30위 정도에 들어와야 어느 정도 상품이 팔린다.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려면 10위 안에 들어야 한다. 어느 정도 팔리려면 최소한 20위 안에는 들어야 한다고 쿠팡 측이 분석하고 있다.
-쿠팡에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해 주고 직원들이 썼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상품을 어떻게 받았나? ▶(공정위 관계자) 임직원에게 나눠줘야 할 PB상품에 드는 단가, 배송비 등은 제조 하도급업체가 100% 부담했다.
-쿠팡이 임직원 리뷰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는데, 인사평가나 이런 조직 관리에 반영됐나? ▶(공정위 관계자) 임직원 리뷰가 쿠팡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부적으로 확보한 증거 등에 따르면 특정 임직원이 부정적인 구매 후기를 쓴 경우 '객관적으로 써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기록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니 당연히 손해다. 가장 손해 본 것은 결국 쿠팡과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다. 경쟁 상품은 검색 순위에 노출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예 소비자들이 거기까지 눈이 안 간다. 21만 개 입점업체가 있는데 PB상품, 직매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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