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등 재추진…당론 채택

김영호 기자 2024. 6. 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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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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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방송 3법·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 양성법 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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