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등 재추진…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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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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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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