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줌인] 공정위 쿠팡 '상품진열' 제재에 로켓배송 멈추나

함봉균 2024. 6.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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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로켓배송이 지난 2014년 시작 이후 10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멈춰설 위기에 봉착했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의 PB(자체 브랜드)을 포함한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쿠팡의 상품 추천을 제재했다.

쿠팡 로켓배송 차량. [자료:쿠팡]

이에 대해 쿠팡은 고객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찾고 있고 쿠팡이 고객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쿠팡은 오는 20일 예정했던 부산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 고발이라는 '초강수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처리한 기업 단독 사건(담합 제외) 가운데 퀄컴, 구글, 삼성 등에 이은 역대 5위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PB상품 등을 검색 상단에 노출한 점을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 랭킹순'의 소비자 선호도, 판매량 등 '객관적인 검색 지표'와 달리, 쿠팡이 수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상품을 1~3위에 추천 배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로 소비자 오인을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로 소비자가 얼마나 큰 금전적 피해 등을 입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발표한 1400억원에 더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쿠팡은 '쿠팡 랭킹순'에서 소비자 선호도 등에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 판매량이 적은 중소기업 상품도 품질이 좋거나 가격경쟁력이 높으면 추천하는 식이다. 쿠팡은 “쿠팡의 고객들은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소비자들은 쇼핑에 시간을 더 써야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에 소비자 일각에선 '쿠팡 랭킹순로 검색하면 가격과 품질, 판매량 등이 골고루 입증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 불만이 가중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가 이런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리고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20일 예정했던 부산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 상품 부당 우대 혐의로 1400억대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쿠팡에 강도 높은 제재 판단을 내린 여파가 즉각 반영된 결과다. 쿠팡은 부산센터 착공 연기 이어 이천, 김천 센터 착공 계획 또한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제재로 인한 쿠팡 상품 추천 금지로 소비자들이 수년간 이용해온 쿠팡에 대한 사용성과 상품 접근성이 위축되면 '구매 저하→쿠팡 매출 저하→추가 투자 축소'가 예상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유통사 성장에 있어 규제기관의 판단으로 고객에 큰 피해를 보고, 투자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도 “전 세계 정부에서 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일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부 간섭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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