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경유 택배차 등록 막힌다…임시 허가 접수 이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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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택배용 영업 차량(택배차)에 대한 임시 허가 신청이 이달 종료된다.
정부 친환경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서울·경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유 택배차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당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 제한은 올해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다.
임시 허가 접수까지 종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이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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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택배용 영업 차량(택배차)에 대한 임시 허가 신청이 이달 종료된다. 정부 친환경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서울·경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유 택배차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CLS)는 최근 경유차에 대한 '배' 번호판 조건부 허가 신청을 오는 17일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배번호판은 택배용 소형 화물차(1.5톤 미만)에 부착하는 영업용 번호판을 뜻한다. CLS와 같이 CJ대한통운, 한진 등 타 택배사도 이달 중 임시 허가 접수를 종료한다.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당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 제한은 올해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다. 이후 환경부는 업계 요청과 제도 연착륙 등을 고려해 상반기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 했다. 대기관리권역은 강원도·제주도·전라도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임시 허가 조건으로 연내 전기·LPG 택배차 전환을 내걸었다. 연말까지 전기·LPG 택배차 등 대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반기 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유차로 배번호판을 받은 택배 사업자는 이달 중 소속 업체가 공고한 기간까지 전기·LPG차량 출고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허가 완료 기간은 오는 8월 30일 까지다.
임시 허가 접수까지 종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의 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이 막히게 된다. 기존 배넘버를 보유한 사업자가 경유 택배차를 사고·노후로 인해 교체하는 경우에도 경유차 대·폐차가 불가능하다. 물류업계는 임시 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환경부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계 친환경 전환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올해부터 포터·봉고 경유차 생산라인을 없애고 전기·LPG차 생산을 확대했다. 업계에서 우려한 품귀 현상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택배사들도 주요 캠프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친환경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유예 기간이 주어진 만큼 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 제한의 연착륙이 예상된다”며 “다만 전기차 전환 지원금 등이 줄어들면서 영세 택배업자의 부담이 다소 커지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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