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군 복무 기간 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되지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납입 독촉·해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지 기간 중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 이를 보장토록 했다"며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 유지·관리를 합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병원도 18일 집단 휴진…정부 "엄정 대응"
- 20년 묻으면 원금 2배…K국채 오늘부터 판매
- 사는 곳 따라 전기요금 달라진다…분산에너지법 시행
- 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 꼭꼭 숨긴 '중국산' 표시…원산지 규정 위반 150억 적발
- 삼성전자, 파운드리 나노경쟁 대신 '생산 속도'에 방점
- "사소한 수술·입원도 말하세요"…간편보험금 못 받을 수도
- 'PB 우대' 쿠팡에 1400억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무시"
- 올해도 '충주' 사과 금사과?…충북 화상병 한달만에 61곳
- 나이 들수록 단순 노동…남성 50대, 여성 30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