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방송 3법' 등 尹 거부 법안 재추진

이채윤 2024. 6. 13.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번 당론 채택에서 제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의혹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외에도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당론 채택됐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번 당론 채택에서 제외됐다.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방송 #3법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