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만화·웹툰 새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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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이 앞으로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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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이 앞으로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는 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이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 이런 내용이 담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도 새로 제정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750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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