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100억이나?' 또 은행 횡령..."금융판 중처법,꼬리 자르기·CEO 성역 강화"
- CEO 책임 소재는 불분명… 하급 임원진 꼬리 자르기 우려
- 지배구조법시행령 개정안, 오히려 은행장·CEO 성역 강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문을 열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금융권의 횡령이나 배임 사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 이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의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요. 직원 개인의 도덕성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부 통제 강화하는 대안은 나오긴 하는데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죠. 지금 은행권에 필요한 정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관련해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전성인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 사건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이번에는 횡령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이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 전성인 : 이틀 전, 그러니까 11일에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의 대리급 직원이라는 분이 100억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해서 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이제 6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걸로 밝혀졌고 사고 자체는 우리은행의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돼서 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이제 지난 10일에 경찰에 자수했고 아마 조만간 사법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대리급에서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친다는 거는 간이 크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금융권의 횡령 사고 잊을 만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뭐 기억 남는 사고가 있습니까?
◇ 전성인 : 우리은행이 공교롭게도 이런 사고에 많이 휘말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 2022년에 약 700억 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개선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하고 동생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꽤 오래된 기간이죠. 지속적으로 이제 은행 자금을 빼돌려서 역시 파생상품 거래에 썼다가 발각이 돼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꼭 우리은행 말고도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여러 건의 횡령 사고가 있었고요. 또 횡령사고는 아니지만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또 DLF 상품이니,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또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2년 전에는 저도 기억하는데 당시에 좀 파장이 커서 은행권 내부 통제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자체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전성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법도 개정이 되었죠.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거기에 이사회 내에 내부 통제와 관련한 위원회를 두고 책무 구조도 누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고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전체 구조도를 그려서 의무의 담당자와 그 사람의 권한 그리고 잘못됐을 때의 책임 소재 이런 거를 명확히 하자 이런 의미로 법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도 만들어져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금융 사고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소폭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성인 : 그게 옛날에 그러면 내부 통제와 관련한 어떤 감시 기능이 기업에 없었냐 하면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상법상 상장법인에도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거 기억 아마 하실 텐데요.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일반 회사까지 다 그런 조직이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맥을 못 추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비금융회사도 그렇고 지금과 같이 금융회사도 그것은 결국 준법감시인 또는 세법에 의해서 책무구조도상 준법 통제를 담당하는 임원이 자칫 꼬리 자르기용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그 기업의 운영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거든요. 대표이사가 어떤 경영 방침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업무 환경이나 근무 태도 고객을 대하는 자세, 얼마나 주의 의무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된다는 취지로 가면서 오히려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은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정 법률의 내부 통제와 관련한 총괄 책임을 대표이사 등이 지도록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책무 구조도를 그리고 담당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칫 문제가 생기면 해당 임원만 처벌하고 대표이사는 열심히 하라고 말은 했는데 걔가 안 지킨 거다 대표이사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논리로 도망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 조태현 : 그게 말씀하신 게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 전성인 : 이번 개정 법률에 옛날에는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라라는 말만 있었는데 지난번 파생금융상품 때 우리은행 행장과 하나은행 지금은 이제 지주사 회장이 돼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금융사고를 일으켜서 문제가 돼서 감독 당국이 제재를 했는데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만 하라고 그랬지 지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거 안 지켰다고 마련은 다 했는데 내 뺨을 때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법원이 네 말이 맞다 또 마련만 하면 되지 뭐 하러 지키냐 시키라는 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법 개정에서도 대표이사는 한 걸음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요. 사실은 이사는 특히 대표이사는 충실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감시의 의무도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은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처벌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사회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 뒷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횡령과 같은 이런 사건 또는 이제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완전 판매 이런 것을 근절시키는 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 조태현 : 이번 개정안에 책무 구조 개편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횡령 사고를 냈을 때 임원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게 대표이사까지 안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성인 : 대표이사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대표이사 등의 총괄 책임을 다 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텐데 거기 보면 무슨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뭘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가 약간 불투명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담당 임원은 책임을 지는데. 최근에 이제 물론 이건 법 개정 이전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홍콩 지수 관련한 파생 상품 불완전 판매에서 여러 사람이 됐지만 대표이사들은 다 피해 나갔거든요. 그런 관행이 자칫 이제 금융권의 현실 금융지주사나 은행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이나 관계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 비슷한 쪽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제도가 오히려 그런 성역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성역이 있고 그 밑에 일하는 희생양들이 있고 잘못되면 희생양은 처벌하고 꼬리 자르고 물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우려되는 사항은 충분히 좀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구도가 불투명하다면 이게 CEO 보다는 담당 임원 같은 곳에 꼬리자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 전성인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총괄 책임을 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표이사 등이 책임을 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금융권의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 개정이 그런 말로 비견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CEO를 처벌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 이 지금 현재 제도 개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취지와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CEO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마련이 돼야지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성인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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