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엄정 대응할 것"(종합)

천선휴 기자 김규빈 기자 2024. 6.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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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명령…'반차휴진'도 안돼
의대교수 행정명령은 검토 안해…무기한 휴진은 병원이 관리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6.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속속 집단 휴진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돼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행정명령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 실장은 "당장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교수들 중에서, 강경 교수들 중에서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 오전, 오후를 나눠 휴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차 휴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전 실장은 "오전 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진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기존에 휴진을 하는 경우는 오늘까지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휴진율이 30%가 넘을 경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할 것'이라는 기준에 대해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전 실장은 "시군구 단위로 기준이 30%인데 지역에 따라 30%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원가의 휴진을 대비해 각 지자체들이 △공공의료기관 근무시간 야간까지 연장 △비대면진료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연장 등의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또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의대교수들에 대해서는 "의사가 진료는 안 하고 뭘 한다는 건가"라며 "직무관리에 대해서는 병원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휴진으로 예약을 조정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환자가 아니고 의사가 노쇼를 하면 안 되지 않냐"며 "그런 건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 파업 결의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2024.6.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더불어 전 실장은 의료계와 정부의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상설 협의체든 다른 이름이든 기본적으로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의료계가 여러 의견을 모아 대화를 요청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 내부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명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설이 돌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내년 입학 정원은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다시 거론할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또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이고,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4년 전인 2020년에도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진료거부를 하여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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