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종합)
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 최대 6배로 상향…50억 넘으면 '무기징역'
(서울=뉴스1) 박승희 서상혁 기자 =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개될 땐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도록 거래 조건을 바꾼다.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당정은 13일 오전 '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주제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기관 잔고관리 시스템 만들고 거래소 중앙점검 추가…내년 3월 말까지 완비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게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의무화된다.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한다.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한 번이라도 내려면 관리부서와 업무 규칙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련 정보를 5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한해서 주문을 수탁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다만 재개 시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재개 관련은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제반 사항이 정비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기관·법인 대차거래 조건과 개인 대주거래 조건 통일…일부는 개인이 더 유리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단, 대차 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나,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대주 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조건이 더욱 유리한 셈이다.
◇부당이득액 4~6배로 벌금 상향…50억 원 넘으면 무기징역형도 가능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하도록 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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