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엑소 '첸백시'에 칼 빼들었다…"계약 이행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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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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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합의 계약서로 작성된 '매출 10% 로열티' 지불을 이행하라는 것.
SM 측은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M과 첸백시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재계약 후에도 첸백시 측은 SM에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이들이 개인 법인을 통한 개인 활동을 허용하면서,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그렇지만 최근 다시 이들의 소속사 관계자와 투자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에서 "엑소 활동과 팬들을 위해 재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SM 측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맞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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