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플럭스, 국내서 '무인 자율주행차' 첫 운행 예고

장동규 기자 2024. 6. 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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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국내 최초로 일반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 자율주행차에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이 허가됐다.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해 제출해야하는 계획서의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버스 등을 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11개월 가량 걸리는 자율주행차 운행 심사를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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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없이 도로 운행은 처음
12일 국내 업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차 허가를 받은 라이드플럭스 차량이 경기도 화성시 도심을 주행하는 모습./국토교통부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국내 최초로 일반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 자율주행차에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이 허가됐다.

자율주행차량은 제네시스의 승용형다목적차(SUV )GV80이다.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를 부착해 최고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다. 실증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순환 구간을 이동하게 된다.
운행 시간은 교통혼잡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8시~오전7시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본격적인 실증사업 전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로 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을 확인했다. 차량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자동제동을 비롯한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도 설치됐다.

상암동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도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1단계 시험(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된다.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가 이뤄지는지 시험한다. 차량 외부에는 사고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인원을 배치해 실시한다. 모든 검증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10월 탑승자 없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해 제출해야하는 계획서의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내년부터 전국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추진한다. 일본 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버스 등을 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11개월 가량 걸리는 자율주행차 운행 심사를 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일본 혼다는 택시업체 데이토, 고쿠사이와 손잡고 2026년부터 레벨4 로보 택시 사업을 시작한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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