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주가조작·명품백' 타깃

문창석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6.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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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친 후 본회의 표결 전에 정책의총에서 다시 한번 당론 추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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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등 7대 종합 의혹에서 두 가지 한정
간호법·신재생에너지법, 추가 논의 후 채택하기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의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논의해 동의는 다 했지만, 원내 지도부의 제안대로 주가 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2건)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보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채택했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거론된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은 좀 더 논의한 후 채택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다"면서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을 거친 후 본회의 표결 전에 정책의총에서 다시 한번 당론 추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민주당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국민께 보고하는 차원,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차원"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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