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알리 등 플랫폼, 병·의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황정호 2024. 6.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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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온라인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49곳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첫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 등 3가지로 42개 지표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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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온라인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49곳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를 뜻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만큼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수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첫 평가를 합니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7개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 총 49곳입니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 등 3가지로 42개 지표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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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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